Corporate Tax
법인세
01
법인세란?
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
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.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(수익-비용)에 대해
산정되며,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.
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일정
연 1회.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.
-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: 2021년 3월 31일
-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 :귀속되는 해의 1~12월
법인세 납부 의무자
본점,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(내국법인)은
국내·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, 법인사업자는 영리법인,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.
내국법인
구분 : 소득에 대한 법인세
영리법인 : 모든 소득
비영리 법인 :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외국법인
상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
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.
참고
영리법인
상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.
비영리 법인
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13조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.
- 사립학교법, 특별법, 민법 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..등
삼성회계법인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!
비즈니스 성장에 유용한 정보를 상담 해드립니다.